한국조선해양과 그 계열사 현대건설기계가 건설 장비를 팔고 받지 못한 돈을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2일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가 지게차 등 건설 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 수수료 등에서 깎는 방식으로 판매 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정 명령은 한국조선해양이, 과징금은 현대건설기계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