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함으로써 복수 국적자가 되는 한국의 국적법이 불합리하다며 미 이민 2세 여성 엘리아나 민지 리씨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그의 법률 대리인 전종준 재미 변호사가 22일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회견에서 "해외에서 출생한 여성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됐으나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국적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돼 일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과거에는 국적 자동상실제로 만 22세가 넘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으나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자 여성이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을 이탈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