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속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지난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2019년 기준 3056원으로 최저임금의 36.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