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무한정으로 계약 갱신 기회를 제공하는 일명 '전세 무한 연장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본인은 임대차법 시행 한 달 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 월세를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박 의원 임대료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박 의원이 지난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