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119에 가짜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단 한 번뿐이라도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그런데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대구소방으로 접수된 장난전화가 한 건도 없었다.대구소방은 장난전화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홍보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시민의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