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원연설을 위해 17세 고교생이 연단에 올랐다가 연설을 급히 중단하는 촌극이 빚어졌다.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권이 없는 이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A군도 투표권이 없기에 박영선 후보 지지연설을 했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