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일본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일본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