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wind 2021.06.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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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마련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 법관·검사 및 경찰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을 근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임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