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겠다”고 허위공보물 만든 서울시의원, 벌금 80만원

“고민정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겠다”고 허위공보물 만든 서울시의원, 벌금 80만원

wind 2021.04.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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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 의원 공보물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