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와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전문가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가 한데 섞여 활발하게 개진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자치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가꿔 나가는 독립적 지방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7기 제9차 정기회의에서 "광역-기초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돼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