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23년 만에…법원, 국가배상 인정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23년 만에…법원, 국가배상 인정

wind 2021.04.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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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을 신속하게 했다면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현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부실하게 초동 수사를 했다. 이는 경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위법"이라며 "국가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