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아이핀 번호를 도용해 쇼핑몰 사이트 신규가입 적립금 수 천만원을 부정 취득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쇼핑몰 사이트 신규가입 적립금을 노리고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타인 명의 아이핀으로 총 1만930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368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부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아이핀번호를 이용해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총 1만930개의 아이디로 신규가입하고 적립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3700만 원에 달하는 부정한 이익 취득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