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정책투자상품인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가 은행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1호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결국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가 포함되지 않은 간이투자설명서만을 확인하고 뉴딜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예상과 다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셈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요가 몰린 뉴딜펀드는 대부분 은행에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본투자설명서보다는 핵심 내용을 담은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