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6시45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인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지난해 5∼6월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남편 등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