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에서 표창장을 받았던 기업인이 해외 계좌에 100억원대 예금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매출액 상당 부분을 은닉했거나 페이퍼컴퍼니 해외 매출액을 개인 명의 해외 계좌에 예치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계좌 잔액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국세 수입을 놓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도입됐는데도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 규정을 몰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