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스템 도입 후 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스마트시스템 도입 후 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wind 2021.04.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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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CCTV 관리 업무를 하던 계약직 직원의 계약을 종료한 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김천시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2019년 두 사람에게 2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해당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