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폭행은 있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7일 검찰이 장모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몸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복부 밟아 췌장이 절단돼 복강내 출혈 및 복부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자기 중심적이다"면서 "타인의 기분과 공감 능력이 부족해 향후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 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