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