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 및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