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지난 저소득 1주택자, 수수료 내면 종부세 미룰 수 있다

환갑 지난 저소득 1주택자, 수수료 내면 종부세 미룰 수 있다

wind 2021.07.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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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7월 국회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때 납부유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종부세 납부유예·과세이연을 허용해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가 세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