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개통 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