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로 내신시험을 치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윽고 시작된 공판에서 현씨 자매 측은 재판부에 구체적인 답안 입수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 없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현씨 자매 측 변호인은 "답안 유출의 증거나 흔적이 없는 채 원심이 유죄를 인정했다"며 "개별 고사별 과목별로 유출 증거가 확보돼야 하고, 각 고사별로는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없이 유죄가 됐다. 답안 입수 유출 과정 증거에 대한 사실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