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양모 장 모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양부 안 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별다른 이유없이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