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유계, 유하지구의 경계 및 합천3지구 등 이의신청에 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의신청에 관한 경계를 결정한 합천3지구의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지를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한편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유계, 유하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