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금어기 등 불법조업 철퇴 특별단속 실시

태안해경, 금어기 등 불법조업 철퇴 특별단속 실시

wind 2021.07.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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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최근 각종 비정상적 불법조업 행위에 철퇴를 뽑아 들었다.

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쳐 Δ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중 소형선망, 근해자망, 안강망 어선의 세목망 등 각종 무허가·불법어구 적재 및 어로 행위 Δ금어기 어종 포획‧채취 행위 Δ조업구역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31일까지 세목망 금지기간 중 세목망 이용 어로행위는 '수산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