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씨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어씨의 1심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