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에 위조사문서 사용하면 범죄수익은닉죄 적용해야"

대법 "보이스피싱에 위조사문서 사용하면 범죄수익은닉죄 적용해야"

wind 2021.04.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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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에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했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은 사기 범행의 수익인데, 사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