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이달 12일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주점을 운영·이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