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업체는 또 지난해 8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566만개를 제조하게 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