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법인사업자는 기존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됐으나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종업원 수 기준을 삭제하고 자본금 기준으로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사업주가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구 사업자 균등분과 구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일을 8월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