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A씨의 폭행과 협박은 같은 해 4월까지 3차례 더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가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A씨가 주거 침입할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B씨가 추정적으로라도 A씨 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