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를 때린 초등학생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폭행한 30대 남성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6시58분께 자신의 자녀가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B군을 찾아가 항의하던 중, B군이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얘기해라"라고 말하자 격분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