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