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에 단속 인원을 배치해 불법 폭죽 단속에 나섰다.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폭죽놀이 행위자와 폭죽 판매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하거나 폭죽을 판매하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5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