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이 과거 일정 기간만을 보상하는 일부 소급적용으로 결론날 전망이다.손실보상법 성격이 '피해지원이냐, 손실보상이냐'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견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다.피해지원을 법안에 같이 명기하면 재정당국 입장에선 손실의 일부만 지원해줄 수 있는 '룸'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