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일부 소급적용 가닥…‘재원, 기금 아닌 세금’ [경제정책 갈림길]

손실보상법 일부 소급적용 가닥…‘재원, 기금 아닌 세금’ [경제정책 갈림길]

wind 2021.04.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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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이 과거 일정 기간만을 보상하는 일부 소급적용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손실보상법 성격이 '피해지원이냐, 손실보상이냐'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견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지원을 법안에 같이 명기하면 재정당국 입장에선 손실의 일부만 지원해줄 수 있는 '룸'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