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前하사, 고의로 심신장애 초래" vs "전역처분, 구속력 없어"

"변희수 前하사, 고의로 심신장애 초래" vs "전역처분, 구속력 없어"

wind 2021.04.15 16:15

0000023227_001_20210415161450656.jpg?type=w647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해 전역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22일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