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해 전역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22일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