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 수입 때 적용하는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식용옥수수 128만t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무관세 적용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