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시행과 정착을 위해 오는 19일 본관 접견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관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분권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대응하고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