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직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직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wind 2021.04.19 19:47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후 건설업체에 넘겨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