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상습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제주시청 국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1월1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같은 국 소속 공무원인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강제로 껴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