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공짜 뉴스 사용'에 국회가 제동에 나섰다.취재기사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언론사에 뉴스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이다.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