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학생들에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규칙을 직접 만드는 등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가 선발됐다.
법제처는 한 해 동안 이들 학교 학생들에게 법과 규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본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학교규칙을 만들며 법령퀴즈를 풀어보는 등의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5월 중순부터 각 학교별로 진행되는 기본 법제교육은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법령의 의의와 입법절차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