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 중 하나가 "규정이 없어 일을 못한다"거나 "규정에 맞지 않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그런데 퇴직 후 지인들이 자신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방식을 가지고 울분을 토로하는 경우를 접하게 되면서, 공무원이 아닌 제3자로서 새롭게 현실과 규정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지인들의 민원의 경우 대부분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재량성을 좀 더 인정해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