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또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땐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금융위는 "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인 오는 6월30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