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으면…2년 의무거주해야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으면…2년 의무거주해야

wind 2021.06.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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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2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고려해 거주의무 수준을 맞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