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 최대 10년 간 담임 못한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 최대 10년 간 담임 못한다

wind 2021.06.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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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간 담임을 할 수 없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예외 사유도 규정됐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예외사유를 세가지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