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여대생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2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이용자들, 여대생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2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wind 2021.04.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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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개발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챗봇 개발에 쓰이는 DB로 무단 전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개인정보 대량 수집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에 관해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