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8부 능선 넘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8부 능선 넘었다

wind 2021.02.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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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행방불명 수형인들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가 진상조사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환영논평을 내고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어 희생자 명예회복에 다가섰다.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 해결 정신을 되살린 행안위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