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특경가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경제개혁연대, “특경가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wind 2021.02.09 15:37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부회장직 등 회사 임원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은 특경가법이 정한 취업제한에 따라 삼성전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그룹 총수라는 특수한 지위와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다루고,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