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계정 보호의무 소홀' 쿠팡·네이버 등 과태료 5220만원

'판매자 계정 보호의무 소홀' 쿠팡·네이버 등 과태료 5220만원

wind 2021.05.26 14:15

0005373880_001_20210526141505887.jpg?type=w647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9곳이 판매자 계정에 대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총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조사처분은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로, 지난 1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업무계획상 주요 생활밀착분야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작년 9월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사기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었다.